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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, 육아휴직 사후지금급 육아휴직 신청방법등

육아휴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편복지로 육아로 인한 휴가와 그 휴가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있습니다. 그중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자격조건이 확인이 되는지 보아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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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 육아휴직이란?

-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을 말함. 주 보편적인 복지로서 국가법령으로 이를 규제함. '20년 3월 이후로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이 가능

1달 2달 3달 (양부모 혜택)
200만 250만 300만
200만 250만 300만

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받은 혜택

-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나 기업의 특성상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최소기간은 1년입니다. 만약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서도 아빠 1년, 엄마 1년 사용 가능하며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

 

1. 자격조건

일단 본인의 회사,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. 만약 근로기간이 6개월 이내면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또한, 육아휴직 개시 이전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 합산이 6개월(180일) 이상되야합니다.

 

2. 지급액

최초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~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퍼센트 (최고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.), 4개월이 지나면 100분의 50으로 줄어듭니다. 

 

3. 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 - 사업주가 확인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.

센터 방문/우편 -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지역 고용 Center에 제출하면 됩니다. (대부분 온라인 신청 이용)

 

4. 구비서류

육아휴직 급여 신청서, 육아휴직 확인서,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/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, 통상임금을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(근로계약서 등)

 

5. 출산 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/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/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

www.ei.go.kr/ei/eih/eg/pb/pbPersonBnef/retrievePb330Info.do

 

고용보험 제도 - 개인혜택 - 모성보호 안내 - 모성보호 모의계산

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

www.ei.go.kr

6. 육아휴직 사후지급금

말 그대로 육아휴직이 끝나고 난 후 직장에 복귀.

육아휴직 중 받은 75%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복직 후에 6개월간 25%를 일시불로 수령 가능함.

즉,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의 25%를 얘기한다고 보면된다. 육아휴직만 하고 딱 회사를 그만두는 병폐를 막기위해서 만든제도 인지는 모르겠다. 위의 2. 지급액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. 3개월에 150만원(25%)로 볼 수 있겠다.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서는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라.

www.workplus.go.kr/index.do

 

고용복지플러스센터

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<고용>, <복지>, <서민금융>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-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.

www.workplus.go.kr

출처 : 여성가족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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